금기약 조제시 약값·조제료 전액삭감해야
- 최은택
- 2004-07-08 18:0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심평원 조정 수가기준 '자가당착' 주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용금기된 약을 약사가 조제했을 때 약품비와 행위료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심평원은 최근 의사에게 확인없이 조제한 경우 약사로부터 약품비 및 약국행위료 50%를 삭감하고, 의사에게 확인했으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조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에서 병용금기 약물조합을 정리한 것은 환자가 두 약물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기'한 것"이라며,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경우 약품비 및 행위료를 100% 삭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처방에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처방에 근거한 '전체'의 문제"라며,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결국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심평원은 시민과 환자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품이 처방된 것은 의료의 질을 위협한 것으로 평가, 근절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심평원은 이런 경우 약품비와 행위료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되지 않도록 의·약사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산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금기약 조제땐 약값·조제료 50% 삭감
2004-07-06 12: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