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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조제시 약값·조제료 전액삭감해야

  • 최은택
  • 2004-07-08 18:05:28
  • 건강세상, 심평원 조정 수가기준 '자가당착' 주장

'병용금기된 약을 약사가 조제했을 때 약품비와 행위료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심평원은 최근 의사에게 확인없이 조제한 경우 약사로부터 약품비 및 약국행위료 50%를 삭감하고, 의사에게 확인했으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조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에서 병용금기 약물조합을 정리한 것은 환자가 두 약물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기'한 것"이라며,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경우 약품비 및 행위료를 100% 삭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처방에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처방에 근거한 '전체'의 문제"라며,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결국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심평원은 시민과 환자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품이 처방된 것은 의료의 질을 위협한 것으로 평가, 근절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심평원은 이런 경우 약품비와 행위료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병용금기 약물이 함께 처방되지 않도록 의·약사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산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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