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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금기약 조제땐 약값·조제료 50% 삭감

  • 김태형
  • 2004-07-06 12:41:21
  • 심평원, 53개성분 전산심사서 제외...확인후 조제해야

병용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금기약을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앞으로 약값과 조제행위 수가(조제료, 복약지도료)의 50%이상이 심사 조정된다.

이와함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172성분 가운데 전산점검대상은 119성분으로 축소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는 이달 진료·조제분을 대상으로 배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점검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고시한 금기약을 확인없이 처방·조제할 경우 심사삭감 등 불이익을 당한다.

심사기준을 보면 의사가 처방한 금기약을 확인없이 조제한 약국은 약값과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 조제행위 수가의 50% 또는 100%를 심사 조정한다.

의사는 금기약 처방의 책임을 물어 외래관리료의 50%를 삭감 당한다.

반면, 처방한 금기약을 약사가 확인하고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국의 조제비용, 약값, 외래관리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심평원은 금기약 조제와 관련 “약사는 처방변경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통화한 내용과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한 사유를 기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배합금기약 목록 가운데 전문가들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병용금기 49성분과 특정연령대 금기 4성분 의약품은 극소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상결과가 나오고 있어 전산점검에서 일단 제외한 뒤 세부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 유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일부 질환에 극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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