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어리펩타이드·자일리톨, 건기식 성분"
- 정시욱
- 2004-07-06 11:1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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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조절 효과-충치균 성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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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인정규정(식약청고시 제2004-12호)’에 따라 정어리펩타이드SP100N과 자일리톨을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공고했다.
우선 정어리펩타이드SP100N은 다이펩타이드인 바릴티로신(Val-Tyr)을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 정어리 육질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
몇가지 인체시험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정어리펩타이드SP100N을 섭취시킨 결과 혈압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혈압이 높은사람의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소비자가 정어리펩타이드SP100N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실 때에는 과량(Val-Tyr 6 mg/일)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해야 한다.
자일리톨의 경우 구강 내에서 플라그 생성을 억제시켜 주고, 산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며, 충치균의 성장을 저해시켜서 충치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음이 많은 인체시험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자일리톨의 충치발생위험감소기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상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일리톨을 섭취한다고 충치발생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충치발생위험감소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당분과 전분 함량이 높은 간식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일리톨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1) 입속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제형 2) 자일리톨 이외의 기타 감미료는 50% 미만으로 사용 3) 기타 당류 및 전분류는 구강 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아야 하며, 섭취 후 구강 내에서 산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등의 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조건을 붙였다.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는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과는 분명히 다르고 따라서 현재 일반식품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일리톨 함유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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