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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이 한약도매 20곳 관리 '안될말'

  • 강신국
  • 2004-07-06 06:26:16
  • 재경부, '지역특구특례법시행령' 입법예고...약계, '반발'

지역특구에 설립되는 한약도매상의 경우 도매 20곳당 관리(한)약사 1명을 두도록 해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약관련 특구에서 공동으로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20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도 2,000㎡ 이하로 규정했다.

즉 특구에서 한약도매 20곳당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관련학과 졸업자중 1명만 고용하면 된다는 것.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약특구에서는 약사 1명이 20개의 한약 도매상을 관리하게 돼 제대로 된 한약제제 유통관리는 요원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한약도매상 20곳 기준을 10곳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저질 의약품 유통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42조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목욕장업, 온천, 부설주차장 등 부대사업도 허용된다.

재경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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