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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적용 전산심사 시행시기 놓고 '혼선'

  • 정웅종
  • 2004-06-29 12:19:13
  • 심평원 7월 내부방침...의약계 "준비기간 필요"

약물사용평가(DUR) 시스템을 통한 전산심사의 7월 진료분 시행에 대해 의약계가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의 1년 유예와 약사회의 1개월간 홍보기간 필요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7월 진료분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단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는 입장을 보여 다소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심평원은 28일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에 대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심평원은 “그 동안 의원, 약국에 대한 전체 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새로운 심사기준이 생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용금기 고시약제의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는 처방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내역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라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는 확인구분 표기와 확인일시 및 시간,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의 성명, 간단한 확인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금기에 대한 미확인은 약사의 귀책사유지만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참조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따져 처방 타당성을 보다 정밀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S/W 미비에 따라 1년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약사회도 홍보기간 필요성을 제기해 심평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약사회도 병용금기 172개 성분에 대한 홍보 및 준비기간을 이유로 심평원에 공식적인 1개월 유예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의약단체와 협의를 갖고 전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3월에 이에 대한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7월 진료분 적용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료계의 임상적 효능의 특수성인정 주장에 대해는 “현재 고시된 항목에 대한 이의제기를 점검 중에 있고 처방의 적정사유에 대한 정밀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및 치료기간, 중복약물과 투여금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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