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건보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반대표명
- 최은택
- 2004-06-28 19:0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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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임기말에 의료계에 주는 선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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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일(29일)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산정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8일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산정기준 등이 복지부의 안대로 개정될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의사들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며, "김 장관이 임기말에 의료계에 주는 선물이라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에 흉부외과 등 일부수술과 병리과, 핵의학과에 해당되는 항목 중 일부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키 위해 건정심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첫번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이 발견될 경우 초진진찰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료 산정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건·세는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고 있는 빈곤층의 급여를 확대해주기 보다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사실상 수가를 인상해주는 복지부의 태도는 결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세는 또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심평원에 위탁, 현재 진행중"이라며,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연구결과에 따라 일관된 방향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이어 "현재 복지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차 상대가치연구점수가 과연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향후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복지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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