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제주대 병실료 최고 11배차"
- 최은택
- 2004-06-28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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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6인실 병상 43% 불과...환자에 TV시청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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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오늘(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은 매년 3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사립병원보다 더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별도의 병실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6인실 이상 병실이 전체 1404병상 중 601병상(42.8%)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기준인 50%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전체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며, 84.4%를 확보하고 있는 강남성모병원 등 일부 사립대병원보다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다인병실을 2주 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단기병상'으로 운영해 2주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아예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실료도 특실 30만4,580~84만4,580원, 1인실 22만8,916원, 2인실 11만1,916원, 3~4인실 6만8,916원 등으로, 1인실 2만~3만원, 2인실 만원 등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과 비교하면 1인실은 7~10배, 2인실은 11배나 많은 병실료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 사립대병원에서도 무료시청되고 있는 TV 방송을 외주사업으로 전환해 환자들에게 시청료까지 받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또 입원환자의 경우 입.퇴원일에만 4시간씩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어 병원 주차장을 매일 이용하다시피하고 있는 환자보호자에게 매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현재 병원측이 추진중인 전자의무기록(EMR)화 작업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OECD 정보보호 8원칙에 따르면 전산화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정보의 범위와 목적, 보존기한 등은 철저히 규제돼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을 권리, 정보조회권 등 환자들의 권리가 규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가 불충분해 이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 지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정보손실 등의 문제들이 상존하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
공대위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조의 요구를 병원측이 수용하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실료 기준은 병실평수, 집기 등 종합적인 환경을 따져 등급별로 이용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타병원과 맞대비해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인병실 비중이 법정기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설보수 중인 어린이병동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50% 다인병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인병실 추가확보와 병실료 인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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