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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2008학년 시행 '가시밭길'

  • 김태형
  • 2004-06-28 12:57:47
  • 교육부, 연구용역·공청회땐 장기 표류...의협 반발 변수

현 중3 학생이 대학에 입하는 2008학년도부터 약대를 4년에서 6년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6년제 시행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가 25일 접수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나 관련 단체간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고 학제연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9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는 무리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7~8월 교육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 “21세기 약학교육에 맞는지 앞으로 교육적으로 검토할 생각이었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에서는 관련 단체간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시 전형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대 6년제로 학제를 바꾸기 위해선 연구용역 사업과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교육부 연구용역사업(최소 6개월)과 의견수렴 과정(3~4개월) 등을 감안하면 최소 1년이상 소요될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약사회, 의사협회에서 접수한 자료가 같은 내용인데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어느 자료를 신뢰할 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6년제 시행) 학제개편은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행 자료 가지고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단체만 반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면 의뢰로 쉽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며 “소관 부처에서 요청해 온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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