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정흥준 기자
- 2026-06-17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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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2019년 콜린알포 이어 복지부 공익 감사청구
- "약제비 절감 효과 미비...일부 개편안은 증가 우려"
- "추가 재정 효과 분석 없어"...예비타당성조사 등 생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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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익 감사 청구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감사원의 청구 인용 여부와 별개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늘(17일) 감사원에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건약은 지난 2019년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이슈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공익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공익 감사는 구성원이 300명이 넘는 시민단체라면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건약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을 근거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 우대 ▲신속등재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 등이 주요 청구사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중에서도 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위주로 청구사항을 정했다.
이동근 건약 부대표는 “제네릭 약가인하가 이뤄지지만 우리가 추산하기에는 수천억 수준이다. 그에 반해 신속등재나 ICER값 상향으로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가 어떨 것인지 분석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며 타당성 분석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을 했지만 복지부가 별다른 답변 없이 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혁신형, 준혁신형 약가우대 방안이 담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7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또 3월 건정심에서 ICER 임계값 상향은 2027년, 신속등재는 2028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희귀질환약 신속등재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동근 부대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이 견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감사청구뿐이었다. 행정예고를 한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약의 공익 감사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증가 문제를 공론화하며 개편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를 지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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