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
- 강혜경 기자
- 2026-04-20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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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혁신 인증 길 열어줘…인증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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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인증 기준 완화 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인증 심사시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에서 위반행위 종료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뇌물살포 제약기업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인증 심사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위반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지연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제기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제약기업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제약기업은 약가인하나 급여축소 등의 정당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 중에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이용 소송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일정 수준 이하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기업 윤리 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여전히 과거 3년간 1회의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경제적 이익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반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단 한 번의 위반도 용인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기술 중심 평가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국제사회는 제약기업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 가격의 윤리성, 환경 영향 관리 등 ESG 기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사회적 기여 책임' 및 ESG 평가 항목은 배점과 기준 모두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공공보건 기여 등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항목 도입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영역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 마련 ▲ESG 배점 확대 및 세부 지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 책임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 설정돼야 하며, 일정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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