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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격주 토요일 완전휴무 실시

  • 송대웅
  • 2004-06-28 10:53:17
  • 민원부서,특허심판원...매주 토요일 오후1시까지

특허청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방침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째, 4째 주 토요일에 완전휴무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민원실(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콜 센터 포함)등 민원부서와 특허심판원(심판서류 접수 등)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토요민원상황실」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공지사항"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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