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품목 약값 80% 우대 내달부터 철회
- 전미현
- 2004-06-28 07:1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월말 생동계획접수품목은 구제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리지날제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제품의 약가 80% 우대조치가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6월말까지 생동시험계획을 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두어 구제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보험급여관련 개정고시를 통해 그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돼왔던 생동품목 약가우대조치를 철회하면서 이 고시에 따라 생동시험계획을 추진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는 품목당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가까이 소요됐던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차원에서 2003년 1월부터 단행된지 1년 6개월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됐다.
정책 시행이전 300품목이하였던 생동품목은 이 조치로 인해 이달 6월말까지 약 1천5백개 품목으로 증가, 사실상 생동품목 확대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주역이다.
이 정책은 현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의 의약품안전과장 시절에 입안이 추진됐고, 前 장준식 의약품국장이 복지부와 협의테이블에서 쐐기를 박은 작품이다.
그 결과 당초 다빈도품목 2천개정도를 목표로 시행돼왔던 생동성시험 확대정책은 단기간내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모든 전문약의 신규허가시 생동성을 입증하게된 정책과 맞물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로써는 6월말까지 생동계획서를 접수시킨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조치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돼 특히 아마릴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릭 품목의 약값 향배로 인해 마음을 졸이고 있던 기업들이 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