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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동품목 약값 80% 우대 내달부터 철회

  • 전미현
  • 2004-06-28 07:10:51
  • 복지부, 6월말 생동계획접수품목은 구제키로

오리지날제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제품의 약가 80% 우대조치가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6월말까지 생동시험계획을 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두어 구제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보험급여관련 개정고시를 통해 그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돼왔던 생동품목 약가우대조치를 철회하면서 이 고시에 따라 생동시험계획을 추진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는 품목당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가까이 소요됐던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차원에서 2003년 1월부터 단행된지 1년 6개월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됐다.

정책 시행이전 300품목이하였던 생동품목은 이 조치로 인해 이달 6월말까지 약 1천5백개 품목으로 증가, 사실상 생동품목 확대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주역이다.

이 정책은 현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의 의약품안전과장 시절에 입안이 추진됐고, 前 장준식 의약품국장이 복지부와 협의테이블에서 쐐기를 박은 작품이다.

그 결과 당초 다빈도품목 2천개정도를 목표로 시행돼왔던 생동성시험 확대정책은 단기간내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모든 전문약의 신규허가시 생동성을 입증하게된 정책과 맞물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로써는 6월말까지 생동계획서를 접수시킨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조치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돼 특히 아마릴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릭 품목의 약값 향배로 인해 마음을 졸이고 있던 기업들이 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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