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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서식 개정

  • 정웅종
  • 2004-06-25 17:58:50
  • 증빙자료 명문화, 의료장비 관리대상 165종 확대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황통보 관련 증빙자료를 명문화하고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현행 14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된다.

또 각각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일괄 서식에 반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과목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조회 및 출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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