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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설명 불충분 위자료지급 판결

  • 정웅종
  • 2004-06-25 09:47:36
  • 법원, 질병 가능성 설명해야...수입손실은 불인정

종합검진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관련 질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 가능성을 피검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임모(54)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 나타난 결절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원고가 정밀 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명단축 및 수입손실 등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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