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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의협, 6년제·약사법개정안 확정

  • 김태형
  • 2004-06-24 17:53:48
  • 한약사 면허취득 조항 '약대' 삭제...25일 교육부 제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을 전제로 약사법 관련 조항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서를 25일경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강윤구 보건복지부차관은 24일 오후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약대 6년제 시행안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하기에 앞서 최종 조율을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약사회와 한의협은 최근 쟁점사항인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약사법 3조 2항)과 관련,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합의과정 및 합의문을 첨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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