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부인 보험료체납, 공단 해명 논란
- 정웅종
- 2004-06-24 12:3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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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시점 작년 7월..자격 '지역·직장' 상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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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지명자 부인 김정옥씨의 보험료 체납 의혹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중문화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곳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다”며 “국회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부터 이곳에 와서 일을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됐다”는 공단의 해명과는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이어 그는 자신의 근무형태에 대해 “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왜 공단이 사실과 다른 해명에 서둘러 나섰는지, 이총리 부인 김씨가 의도적으로 체납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씨의 보험료 납부 자격이 체납에 면죄부가 되는 지역가입인지 아니면 체납이 인정되는 직장가입대상인지의 여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전환 예정으로 그 자격은 정당하다”고 해명했지만, 상시 근무자가 있는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해명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대로라면 김씨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2003년 7월 4일부터 보험료를 체납해 온 셈이 된다.
현행 규정상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있거나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적용대상을 받는다.
체납의혹에 대한 보도 직후 공단이 보인 해명태도와 해당 지사의 부실한 자격확인도 문제로 드러났다.
23일 자격 확인을 나간 영등포북부지사 관계자는 “당시 있던 여직원이 근무자인지 또는 손님인지 알 수 없었다”며 “이해찬 보좌관과 전화연결이 돼 그로부터 ‘한중문화원 자체에서 직원급여가 나간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자격확인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공단은 서둘러 “H문화원의 경우,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5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으로 김씨의 자격은 정당하다“고 발빠른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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