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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캠페인-선택분업 서명 '닮은꼴'

  • 김태형
  • 2004-06-24 06:42:25
  • 서울시약, 대국민 포스터 내달 배포...“위법행위 아니다”

의료계가 서울시약사회가 제작중인 대국민 포스터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반의약품 활성화 캠페인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의 대국민 캠페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석한다면 의사협회에서 진행중인 선택분업 서명운동 또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3일 약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약사회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캠페인은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서울시약에서 제작중인 ‘연고, 안약 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왜 필요합니까’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복지부에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사의 직능의 확대와 약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26조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조항을 확대해석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연고와 안약을 처방전 없이 살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처방전이 꼭 필요하냐는 정책적인 견해”라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약사단체의 견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서명운동 또한 선택분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분업이 필요하다는 의사단체의 정책적인 제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의 대국민 캠페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의사협회의 선택분업 서명운동 또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은 “변호사와 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캠페인이 불법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국민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분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이달 말이면 포스터가 완성돼 서울시내 약국 5천여곳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혀, 내달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21일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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