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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지명자 부인 보험료 체납

  • 정웅종
  • 2004-06-24 06:40:03
  • 공단, "문제 없다" 해명..직장가입대상 논란 확대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김씨가 운영하는 출판인쇄업체인 한중문화원에 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 직장가입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국세청의 확정소득을 연계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김씨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이총리 지명자 부인의 경우 2003년 5월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4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공단에서는 2004년 10월경 국세청의 확정소득을 연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현재 피부양자로 취득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자격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보험료 체납에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날 오전만 해도 사업장 확인결과를 통해 “2003년 7월 4일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상시근로자는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후 해당 지사의 현지 확인결과, 김씨 사무실에 실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니라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근무자는 월80시간미만의 인턴사원으로 김씨의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할 영등포북부지사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문제가 된 직원의 입사시점과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현행 규정상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있거나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적용대상을 받는다.

공단은 자격 전환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김씨는 사업장 등록을 한 2003년 5월부터 피부양자자격 상실이 확인된 현 시점까지의 1년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밝혀 일반 봉급자와의 불평등한 법체계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김씨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의도적인 체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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