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대6년제 확정前 한의계 막판설득
- 김태형
- 2004-06-21 06:2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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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약학과 약대서 분리 요구...금주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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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의계를 설득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한의계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현재 한약사 면허 취득자격(약사법3조2항)과 관련, 김 장관이 내놓은 중재안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는 한약학과를 약대에서 분리한 뒤 한의대로 흡수, 결국 양의약과 한의약을 이원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약사가 한약을 다루긴 하지만 약을 조제하는 약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뒤 “의대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시행안과 관련 “9월안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달안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해, 금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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