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도 의료급여 확대실시
- 최은택
- 2004-06-18 23:1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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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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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차상위계층도 이번 의료급여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범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는 가정.
이번에 확대된 급여의 내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의 100%가 지원된다.
또 2종은 기타 질환자로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의 85%가 지원된다
해당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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