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심사 내역서 본·지원 구분 통보
- 정웅종
- 2004-06-18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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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통보분부터...민원 지원이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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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일괄 통보했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청구한 해당 본지원에서 나눠서 통보토록 조정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출력요청 쇄도 및 민원의 본원 집중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산심사내역서 통보 기관을 본·지원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은 병원급이하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본·지원 분리 통보는 6월 차수 정산심사내역서에 대한 7월 통보분부터 실시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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