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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임상실험 없는 치료, 의사면허 정지사유

  • 정웅종
  • 2004-06-17 09:42:43
  • 서울행정법원, 환자보호 목적 의사재량권 제동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실험을 알지지 않고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했다면 치료효과를 봤더라도 이는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치료실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자궁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 치료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부인과 전문의 안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권이고 의학발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치료실험이 허용돼야 하지만 효과와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실험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실험이 정당화되려면 환자에게 치료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는 지난 98년부터 자궁경부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로 환자중 60%가 낫는 효과를 봤지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 의사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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