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처방변경땐 인센티브 제공” 요구
- 김태형
- 2004-06-16 11:2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원가, 내주경 비공식 접촉...원산지 의무 표시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가 우수한 저가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의사에게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고가약품연구회 장동익 회장은 16일 “의사가 중·저가약으로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약국에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사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인센티브를 직접 요구할 경우 저가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급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 관련 “내주경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에 대해 생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가약과 중저가 대체약의 가격을 비교한 목록을 각 시도의사회장을 통해 비공개로 개원가에 배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
20개성분 대체약 50여품목 개원가 제공
2004-06-15 12: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