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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저가약 처방변경땐 인센티브 제공” 요구

  • 김태형
  • 2004-06-16 11:25:39
  • 개원가, 내주경 비공식 접촉...원산지 의무 표시 건의

의료계가 우수한 저가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의사에게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고가약품연구회 장동익 회장은 16일 “의사가 중·저가약으로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약국에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사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인센티브를 직접 요구할 경우 저가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급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 관련 “내주경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에 대해 생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가약과 중저가 대체약의 가격을 비교한 목록을 각 시도의사회장을 통해 비공개로 개원가에 배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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