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행위에 의사 면허정지는 잘못”
- 김태형
- 2004-06-15 2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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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벌규정은 형사처벌 근거...과징금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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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위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사용자인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5일 성남의 B정형외과 원장 염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씨는 원무과장인 L씨가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필요한 환자 61명을 인근 병원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610만원을 받는 등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올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병원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자까지 벌금형을 매기도록 한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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