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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원인 B형간염환자 적십자 상대 소송

  • 정시욱
  • 2004-06-15 16:13:47
  • 신생아 및 80대 할머니, 복지부 및 의사도 소송 대상

대한적십자사의 불량혈액 유통으로 인한 수혈 감염자들이 적십자사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혈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 그 가족들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혈 감염 피해자는 신생아와 80대 할머니.

이들은 적십자사 혈액원의 담당 실무자와 혈액사업본부 책임자, 보건복지부 책임자, 실무자, 해당 병원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생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안에서 미숙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도에 사는 81살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아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적십자사는 김씨와 가족 등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천5백만원을 제시했으나 김씨와 가족 등은 이를 거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쉬쉬하면서 합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혈 감염자들이 법적으로 국가와 해당 기관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피해자들이 대한 고발장은 지난주에 구성된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가 대리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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