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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시행안 교육부 제출 임박

  • 김태형
  • 2004-06-15 12:47:49
  • 복지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금주 전달

약대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시행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15일 의약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리기 위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주중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의견서가 제출되면 교육부는 최종 검토와 교육부총리 결재를 받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의견서는 현행 6년제 대학을 의대, 한의대, 치과대, 수의대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약학대학을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장관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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