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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10월 204원-내년 408원 인상

  • 김태형
  • 2004-06-13 23:06:25
  • 복지부, 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배값에서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이 올 10월 204원, 내년 7월 408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흡연율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담배값에서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현행 150원에서 올 10월부터 354원, 내년 7월부터 558원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또 담배부담금의 경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공공보건의료 확충, 암예방·검진·치료·관리 등에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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