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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심사·부정수급방지 강화

  • 김태형
  • 2004-06-13 15:00:35
  • 노동부, 산재보험 발전위 가동...내년 5월 입법 추진

앞으로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13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제도전반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징수·재정, 요양·보상,재활·복지 등 3개분과로 올해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 ▲요양관리의 합리화 ▲재활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특히 요양기관리와 관련 ▲요양업무처리절차 개선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업무상 질병 판단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 ▲책임준비금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원회에서 내놓은 제도개산안에 대해 내년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5월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2000년 1조4,563억원에서 2002년 2조203억원, 2003년 2조4,818억원으로 매년 4~5천억원씩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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