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중재...약대 6년제 '급물살'
- 김태형
- 2004-06-11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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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취득요건 강화 제안...약사회 '동의'-한의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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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중재안을 거부,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원희목 약사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11일 오후 3시 장관실에서 만나, 약대 6년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약사의 한약사면허 취득 음모’라는 한의계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법 3조2항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 면허 취득 자격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조항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로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계는 그러나 한약학과를 약학대학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양약과 한약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희목 약사회장은 한약학과 졸업자가 한약사 자격을 갖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한의계 주장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장관 중재안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희목 회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약대 6년제는 96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정책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약에 관한 학문의 심층적인 강화의 방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한의협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간에 직능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얻어내기 위해 6년제를 볼모로 잡고 해결하려 한다는 말이 정확히 맞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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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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