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 사용놓고 양한방 영역다툼
- 정시욱
- 2004-06-11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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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 행정처분에 소송...醫 "전문지식 없이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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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가 한방과 양방의 영역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돼 해당 기관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최근 관할 K한방병원이 CT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25조에 근거, 사용정지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방병원은 한의대 커리큘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진료참고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근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20일경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한방병원 측은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기기 사용 합법화를 위해 대형 로펌에 소송을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한방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한방병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도 해당 변호사를 위임해 사건을 진행중이며 내달 20일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의사 중에서도 CT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과별로 일부 제한하는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전문 지식없이 사용하는 무리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의협 김재정 회장이 조만간 서초구보건소를 방문,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한의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와 양의계의 민감한 영역까지 규정되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복지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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