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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병원도 응급실·중환자실 정상진료

  • 김태형
  • 2004-06-10 20:49:56
  • 복지부, 응급의료 방해땐 처벌...당직 의료기관 지정

정부는 파업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해선 정상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기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했다.

복지부는 특히 파업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정상진료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환자를 거부하거나 파업참여 노조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응급의료를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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