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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입원 정신병원 2곳 검찰 고발

  • 김태형
  • 2004-06-10 20:38:47
  • 인권위, 부산지역 조사결과...퇴원명령 거부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2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부산지역 정신병원에 근무했던 A씨 등 직원이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난해 입·퇴원·외박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환자중 일부는 입원후 약 10년 넘도록 한 번도 퇴원한 일이 없었으며, 또 다른 환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때문”이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ㄱ병원은 계속입원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명령을 거부하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위반) 계속 입원시켜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하고 입& 8228;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정신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통보해 정신보건시설을 지도& 8228;감독토록 권유했다.

한편 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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