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약대 학제연장前 선결조건 제시
- 김태형
- 2004-06-10 11:4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범한의계 대책위, 약사 한약취급조항 일체 삭제 요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계가 약대 6년제 시행전에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위원장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학제연장을 총력 저키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밝힌 결의문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장관 퇴임을 앞두고 한약분쟁을 재연하려는 졸속행정으로 규정,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와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약대 학제연장 논의 이전에 우선 4개의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선결조건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졸업자'로 명시할 것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 ▲ 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할 것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한 후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