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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화장품 홈쇼핑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4-06-10 09:42:55
  • 서울청, 56개업소 102품목 고발 등 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달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의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6개업소(102품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업소 10개소 등이다.

LG홈쇼핑은 화장품 '윤세이' 및 '헤어메딕'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현대홈쇼핑 및 우리홈쇼핑은 화장품 '바이오메드'를 광고하면서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또 화장품판매자인 '사이버쇼핑몰연합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섹시마일드 스킨케어' 및 '이윰에어인파운데이션'에 대하여 제조원이 표시한 제조일자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아세톤으로 삭제하고 판매해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도 '불가리향수'를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등 관련법규에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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