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인 가짜 비밀요원에 16억 사기당해
- 정웅종
- 2004-06-09 11:1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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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운영권 미끼 접근...정부요원 행세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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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의사 부인이 비밀요원과 재벌 총수 아들 행세를 하는 사기범에 감쪽같이 속아 수십억의 돈을 뜯기는 촌극을 빚었다.
대구지방경찰은 9일 의사 부인에게 접근, 고속도로 식당 운영권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앞서 알게된 장모(41.여)씨의 소개로 개인의원 의사 부인인 신모(46)씨에게 접근,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운영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씨에게 매월 투자수익금을 제공해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를 요구해 이 같은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기업인수합병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비밀요원인 동시에 재벌 총수 아들”이라는 김씨의 말에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앞서 장씨에게 미혼의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혼인을 빙자한 성관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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