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1 02:27:36 기준
  • 비오킬
  • 동국제약
  • 혁신형
  • 창고형
  • 다이이찌산쿄
  • 천연물
  • 노벨드럭인사이트
  • cso
  • ai
  • 한약사
팜스타트

민변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회부말라"

  • 최은택
  • 2004-06-08 18:51:48
  • 직권중재 위헌적 제도··노사자율해결원칙 고수해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8일 민변이 중노위에 직권중재 보다는 노사자율해결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성명을 통해 “직권중재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율법의 궤로만 작용해 노동자들을 정죄하고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중노위는 직권으로 중재를 회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민변은 이어 “직권중재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을 유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요소가 농후한 제도”라며,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2002년부터 직권중재를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이 제도는 파업을 사전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실제로 직권중재가 남발된 2002년보다 직권중재가 행해지지 않은 2003년에 보건노조 사업장의 파업이 조기 종결됐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따라서 중노위는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적극 임하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민변은 병원파업이 산별단위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직권중재가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별노조가 전국의 모든 병원을 포괄하고 있지도 않은 데다 중환자실·응급실·투석실·신생아실 등 필수부서의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규모가 크고 위력적이라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