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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제조·유통업체 불량만두 여파 초긴장

  • 정시욱
  • 2004-06-09 12:11:04
  • 범정부 차원 단속예고 후 서둘러 자체점검 돌입

불량 만두소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식품대책 강화안이 발표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동반 초긴장 상태다.

8일 건식업계에 따르면 불량만두 파문 이후 복지부·식약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어서 건식 제조 및 유통업계가 서둘러 자율 점검에 돌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 생산업체들의 경우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라인까지 각별히 확인하고 있다.

또 불량만두 파문후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직원위생 및 공장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건식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보관창고의 상태나 유통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거래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포진한 건식업계는 안전성·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 등으로 단속때마다 적발되는 요주의 분야로 찍혀 있어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건식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건강식품이라는 분야 자체가 일반식품보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인근 건식업체들도 서둘러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만두여파로 우리까지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관에서 분명 단속이 나오면 우리같은 건식업체들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미연에 점검에 나서고 비상시기로 규정해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사건의 조치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의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각종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원료 사용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추진 주요내용(안)

*위해식품 등을 제조 유통하였을 때의 벌칙규정 강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식약청에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압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부정·부당행위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

*위법행위로 취소된 경우 재(再)허가·신고 제한 규정을 강화

-동일 영업장소: 6개월간 허가불허 3년간 허가불허

-동일 영업자: 2년간 허가 불허 10년간 허가불허

*안전성·건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함과 아울러 행정처분 대폭 강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1차), 취소(2차)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전문교육 강화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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