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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돌연사 보험금 제대로 받기 힘들다"

  • 최은택
  • 2004-06-08 14:33:36
  • 소보원, 보험약관 불명확해 소비자에 불리 주장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심장돌연사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진단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질병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일반사망시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고 있다.

소보원은 “현행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과거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돼 있지만, 이중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불명확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또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정서상 이를 기피해 망자의 사망 직전 상태와 과거병력 등에 의해 추정진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요건을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후송도중 사망한 B씨의 경우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 진단해 2개 보험에서 보장하는 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정진단이란 이유를 들어 일반사망 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은 “이와 비슷한 상담 건이 지난 2002년 13건, 2003년 1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구제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소비자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 경우 진단요건을 완화해 임상학적 소견을 인정하고, 원인규명이 곤란한 돌연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개발이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지급기준을 따로 마련해 줄 것을 보험업계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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