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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환자 병실료 비급여 적용 폭리 '물의'

  • 정웅종
  • 2004-06-10 12:10:59
  • 일부병원, ‘격리병실 없다’ 핑계 고액 입원료 청구

현행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격리치료가 필요한 백혈병이나 전염병 환자가 부득이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환자 부담을 덜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병원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격리병실료로 청구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인 상급병실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장모(34)씨는 지난해 만6개월 된 아이가 수두가 발병, 인근 K종합병원을 찾았다.

병원측에서는 격리병실이 없다며 상급병실 신청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장씨는 급한 마음에 하루 비용만 10만원인 상급병실로 아이를 입원시켰다.

7일 후 장씨에게 청구된 진료비는 총 89만원. 이중 치료비 19만원을 제하고 병실료만 70만원이 청구됐다.

장씨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병원에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격리병실이 없어 환자에게 특실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장씨의 경우 보험급여 격리실입원료 산정지침을 적용하면 입실료는 41만5,870원, 환자 부담액은 8만3,174원에 불과하다.

1일 기준 격리실 입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 6만4,780원 ▲종합병원 5만9,410원 ▲병원 4만7,910원 ▲의원 4만1,520원이다.

이 중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일부 병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악용, 격리병실료보다 비싼 상급병실 사용료를 청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혈병 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입원료와 관련해 병원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일부 환자의 경우 아직까지 병원으로부터 과다 청구 병실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상급병실료와 격리병실료의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병실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가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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