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포이드코박스주 제조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6-04 10:17: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방법 임의 변경...한달간 정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백신의 타이포이드코박스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타이포이드코박스가 제조방법 변경 허가을 받지 않고 변경해 약사법 26조 1항을 위반, 이달 30일까지 1달간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제품은 정제브이아이장티푸스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