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
- 최은택
- 2004-06-04 06:2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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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청회 등 통해 再설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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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과 관련,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새로 설계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이번 안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연구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방안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30일 기준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하는 기존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간 300만원(비급여서비스비용 제외) 초과분의 전액을 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한제’는 ‘선급여방식’을, ‘보상제’는 ‘후급여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례마다 적용방식이 달라 복잡하고 어렵다는 데 있다”면서,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의 갭을 넓히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비급여를 제외하고 6개월 기준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초과금의 전부를 건보에서 급여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보상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6개월기준 본인부담금이 120~300만원일 경우 50%를 환급한다고 밝혔다가 올해 2월 150~300만원으로 범위를 변경하더니, 이번에는 그동안 검토한 것을 모두 취소하고 기존의 30일 기준 12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환불해주는 보상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건보관련 행정절차와 관리방식 등과 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 기준 300만원’이라는 기준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토론회에서 정부 토론자로 참여한 연금보험국장이 ‘세부시행방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따라서 정부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선 차등적용 등의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말 건정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1,32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정부의 준비 미비로 908억원만 급여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지급된 비용을 포함해 추가적인 급여확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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