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자율점검제 시행지침 개정
- 최은택
- 2004-06-02 19:0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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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소 적용 제외·보고의무도 반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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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청이 관내 의약품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 시행지침을 최근 전면 개정했다.
대전청은 2일 “지난 2001년 시행지침을 제정, 자율점검제를 시행한 이후 이제 제도가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전면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점검제의 시행흐름에 따라 지침내용을 전면 재구성하고, 적용대상업소에서 수입업소를 제외시켰다.
분기별 보고의무 규정은 반기별 보고의무로 수정하는 대신 보고서식을 추가했다.
또 ‘행정처분 유예 또는 면제사항’ 규정 중 ‘유예’를 ‘경감’으로 바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전청은 “자율점검기준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 상반기 시행사항에 대해서도 서식에 따라 내달10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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