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물리치료등 재활요법 급여혜택”
- 김태형
- 2004-06-01 20:0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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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증진·사회복귀 위한 재활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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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실시한 재활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가 최근 질의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재활치료의 범위에 대해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치료의 범위안에서 실시한 물리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범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을 보면 현역군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예방·1재활 및 간호·이송’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예방·재활의 정의에 대해 “질병치료후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의사가 이러한 행위를 재활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은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기타 이학요법’ 등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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