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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료·조제 가산율 적용시간 환원”

  • 김태형
  • 2004-06-01 17:05:22
  • 의약단체, "토요진료도 휴일가산율 적용해야" 건의

의약단체들이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평일 오후 6시이후로 환원해 줄 것과 토요진료에 대해 휴일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부터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제외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는 또한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진료는 심야진료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산료를 인정해달라”며 “이는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지원 차원으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단체는 특히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오후 3시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 시간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며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토록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은 사실상의 휴일 개념이 됨으로 향후 토요진료에 대해서는 휴일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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