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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쥴릭계약서 공정위에 약관심사 의뢰

  • 최은택
  • 2004-06-01 10:58:28
  • 주만길 회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면 상치" 주장

도협(회장 주만길)이 거래계약서 상에 자사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쥴릭의 계약서를 ‘불공정 계약서’로 규정하고, 지난31일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협 주만길 회장은 1일 “쥴릭의 계약서는 독점공급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서”라며, “특히 ‘제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 종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도협에 따르면 쥴릭의 계약서 제10조는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체결하면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제약사와의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그동안 쥴릭과 무관한 도매상과 제3자인 제약사와의 직거래는 물론, 계약 전 직거래시에 발생된 반품보상, 거래조건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해 왔었다.

도협은 “이 조항은 도매상이 쥴릭을 통해 공급되는 협력제약사의 지명도 높은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계약해지로 인한 도매상과 제약사의 원상회복청구권, 항변권, 상계권 및 기존계약에 대한 기한의 준수, 상호이익 등을 제3자인 쥴릭이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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