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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효능 허위·과대광고업자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06-01 09:42:02
  • 광주식약청, 의원·판매업자 등 19개소 고발조치

공산품 등을 발기부전이나 류머니즘관절염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의원과 제조·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지난달 한달 동안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원 등 19개소가 적발돼 관련자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공산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관절염·치매예방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9개사 △식품을 발기부전·항암·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5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한 의료용구제조 1개사 등.

또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2개사 △먹는샘물을 암·백혈병·당뇨 등 특정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1개사 △자연산물인 차가버섯을 혈압·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개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Y의원은 공산품인 ‘페니파워’를 발기부전이나 조루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某스포츠신문 및 홈페이지에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H몰도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공산품인 ‘아로마오일’을 피부병, 화상, 소염작용 등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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