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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법인약국 T/F팀 구성...약국 피해 최소화

  • 강신국
  • 2004-06-01 06:39:00
  • 약사회, 약국위·법제위·정책기획단 투입 대처방안 논의

약사단체가 법인약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약국피해 최소화 방안마련에 착수한다.

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올해 내로 도입이 예상되는 법인약국에 대비 약국위원회, 법제위원회, 정책기획단을 동원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T/F팀을 통해 법인성격, 주주, 이사, 지점개설, 책임소재, 겸업 등 법인약국과 관련된 여려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구성원을 약사만으로 제한하고 법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수 및 이사수에 제한을 두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은 법인이 약국의 개설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요지가 있지 다약국 운영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며 “1법인 1약국 개설원칙이 약사회의 주된 의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법인약국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8월 연구결과가 완성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법인약국의 설립자격·명칭·성격·구성원관리·정관·의료법인과의 비교 등 모델 ▲법인약국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법인약국의 관리상 준수사항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적정 관리방안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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