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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용금기약 172개유형 전산심사 실시

  • 김태형
  • 2004-05-29 08:06:37
  • 조제사유 의무화 '가닥'...일부 품목 심사 완화될 듯

정부가 고시한 172개 유형의 병용금기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가 곧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가 요망된다.

28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에 의뢰한 병용금기약과 관련한 행정해석이 나오는대로 전산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특히 금기약 처방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시행했는지를 상세 기재토록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사기준을 넘어선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삭감된 약값의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반면, 배합금기약은 조제사유에 대한 기재여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청구명세서에 약사의 기재여부를 전산으로 채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약단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배합금기 44개 유형 가운데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주면 심사기준과 관련한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점검은 6월안에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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