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약 172개유형 전산심사 실시
- 김태형
- 2004-05-29 08:0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사유 의무화 '가닥'...일부 품목 심사 완화될 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고시한 172개 유형의 병용금기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가 곧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가 요망된다.
28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에 의뢰한 병용금기약과 관련한 행정해석이 나오는대로 전산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특히 금기약 처방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시행했는지를 상세 기재토록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사기준을 넘어선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삭감된 약값의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반면, 배합금기약은 조제사유에 대한 기재여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청구명세서에 약사의 기재여부를 전산으로 채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약단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배합금기 44개 유형 가운데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주면 심사기준과 관련한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점검은 6월안에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