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마이체크레드' 판매중지 조치
- 강신국
- 2004-05-28 10:4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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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효능시험 부적합 판정...반품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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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임신진단 시약 '마이체크레드'가 효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 점검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마이체크레드(제조번호 3024, 사용기한 2005. 5.20)에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서 해당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제조소에 통보해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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